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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록&공유/업무&문서&행정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서울 관내이전의 경우/이사3인미만인경우

by 또또라니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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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경험해본 뒤, 또 하게될 업무를 위해 기록할 겸 공유할겸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몇년 같은 직종에 근무하다보니 법인 이사를 겪어보고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안내할겸 남기는 포스팅입니다.

일단 이 포스팅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회사는 이 포스팅의 경우로 진행할 수 없고, 공증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며 해당건은 법무사님들과 함께하시는걸 권합니다.
(일은 꼬아서 고생하는것보다 그 정도 회사면, 돈 좀 들여서 편하게 확실하게 하는 최곱니다. 이건 경험담.)

※우리회사 자본금을 모른다?>> 이런경우 재무제표 보시면 됩니다.


1) 본점이전 등기신청서

법인은 인터넷등기소가 매우 익숙한데,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진행할 경우 인터넷등기소는 필수입니다.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검색창에 '주식회사본점이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점 이라 066-1 번 서식을 다운받았습니다.

#66-1.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본점이전).hwp
0.08MB

이전결정일자(해당 서식에서는 23년 1월 16일) 과 이전일자(해당서식에서는 23년 2월 20일) 은 아래 위임장과 본점이전결정서(또는 주주서면결의서) 에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등기국에 제출할 일자 또는 이전일자보다 이후 일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정관사본

각 회사 정관이 있을건데, 간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간인이란, 앞장을 반 접고 뒷면과 겹쳐서 도장을 찍는걸 말합니다.
어차피 등기처리하러 방문하실때, 법인인감 가져가시니 정 모르시면 그곳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대신 정관은 출력해서 가져가셔야겠죠.


3) 법인도장

법인인감도장을 말합니다.


4-1)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가 방문할때는 준비할게 좀 더 간소화됩니다.

-대표자 신분증

4-2)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는 참 준비할게 몇 가지는 늘어납니다.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개인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따로 첨부해드립니다.)

[대리인 위임장]
아래 본점이전결정서의 이전결정일자와 이전일자를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같은날짜로 기재하셔야 함.
(노란색으로 표시해뒀으니, 출력하실때는 형광펜 지우고 입력 후 출력하세요.)

6. 위임장.hwp
0.10MB




5) 주주서면결의서 or 본점이전 결정서

주의 :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는 공증받은 이사회 이사록 또는 공증받은 주주총회 이사록 필요합니다.
주주서면 결의서는 이사가 3인이상인경우, 본점이전 결정서는 이사가 1~2명인경우 (법인등기상 이사를 뜻함, 직책만 이사인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서면결의서는 뭐 주주명부랑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모든 주주의 인감날인도 필요한데 처음에 할때는 주주가 4명이라 주주서면결의서를 사용했었습니다. 거 주주이신 분들 늦장만 안부리면 까다로운 서류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표님 혼자 100%를 소유하신 대표이사시라 본점이전 결정서로 진행했습니다.

[본점이전결정서 서식&작성요령]
1) 이전할 주소 현재주소를 입력하고 위에 회사명은 사업자등록증에 쓰인대로 주식회사 XXX 또는 XXX주식회사 등 사업자등록증 기재된 대로 입력 후,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이전 날짜 (현재 서식에서는 23년2월20일)와 결의일자(현재 서식에서는 23년 1월 16일) 는 위 대리인 위임장에도 똑같이 기재해줍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뒀으니, 출력하실때는 형광펜 지우고 입력 후 출력하세요.)

3. 본점이전결정서.hwp
0.06MB


6)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으로 미리 납부하고 갈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인터넷 등기소 하단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정기분 신고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저는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므로, 서울을 선택했고 다른 지역이신 분들은 전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납세자의무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개인/법인구분에서 법인같은경우 현 회사의 구분이 어찌되어있는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정보에서 주소는 현재 법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건구분은 법인, 등기종류는 저같은 경우는 본점이전이라 정액_본점,주사무소이전으로 했지만, 지점이전이신 분들은 다른걸 선택하셔야겠죠?
(모르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답변 디게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물건소재지에는 이전할 곳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이사한 곳 주소)

전부 입력 후, 아래 신고서 제출하는 버튼 있을겁니다. 클릭하시고 납부서를 출력합니다.

중요!!>> 납부 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해서 가셔야합니다.
위 등록면허세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가셔야 바로 서류만 내시면 끝인데, 납부안하고 가시면 가서 내고 영수증 제출하고 귀찮아집니다.

1) 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접속, 지방세납부 메뉴에 들어가기
2) 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번호 입력 후, 납부진행
3) 납부 후, e-tax 접속
4)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확인서 버튼 클릭

조회하면 영수증 화면뜨고 아래로 내리면 납부확인서 버튼 클릭

아래 창이 뜨면, 법인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기 누르면 저장하든 열기를 하든 해서 인쇄하셔서 이거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물론 납부를 완료해야 납부확인서가 열리겠죠?)


7)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무조건 전자납부하고 가는게 일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납부후, 바로 등기소제출서류 출력을 하면 됩니다. 또는 납부확인내역 화면등을 출력해가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먼저 접속합니다.
전자납부>법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순대로 클릭해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등기소 검색 을 클릭합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이런거 아니신 영리법인에 상법법인이신 경우 무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선택합니다.
모르면 이 역시 전화로 문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액란은 6,000원 입력해줍니다.
서울에서 서울 이동은 6,000원 입니다. 보아하니 어차피 등기국 가서 진행해야해서 금액은 저거...


위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잘 챙겨서 혹시 모를 현금도 좀 챙겨서 서초역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으로 가시면 됩니다.

등기절차 안내말고 바로 등기신청부서쪽으로 가셔서 번호표 뽑고, 진행하시면 끝!

가기전에 전체서류 한번 더 전화로 문의하고 확인 후 가시는거 추천합니다.
참고로 대리인이 가면 승인 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대리인으로 갔는데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수요일 등록하고 금요일 변경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등기부등본 변경되어야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래요!!

아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이거 쓰는데 시간 디게 많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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